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구원 수,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동차점수는 자동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도 공시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점수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자동차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2월에 고지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