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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풍뎅이107
안녕하세요. 행정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불가쟁력이 생겨서 국민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아니면 다툴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해당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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