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경영인 생명보험 비용처리
경영인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전기납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0원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도 해약할 예정이라면 매월 법인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경비처리 후 해약하는 연도에만 환급금을 익금산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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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경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손금요건을 충족하여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779,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당기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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