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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5.11

최저시급인상과 임금협상 연봉재계약에 대해서

제 주변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재계약때 전년과 같거나

연봉이 50만원올라가거나 합니다 최저시급인상이 기업인들을 위축시킨다는데

몇안되는 대기업에만 속하는건지.

연봉협상 연봉재계약과 최저시급인상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나쁜데 굳이 올려줄까 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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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은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곳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가장 하청인 중소기업의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게 되는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과정은 개별회사의 내용이다 보니 최저임금의 인상이 반영되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