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종합소득세신고관련

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

소득이 2천만원 잡혀있고 대략그정도될것같지만 정확하게는 알진못합니다.

배달라이더입니다.

근데 2025년 지급명세서상엔 160만원잡혀있어 뭔가 일치하지않는데,

모두채움신고는 버튼만눌르면 자동신고던데 이걸로신고해도 무관할까요?

업체가 과소 혹은 과소신고로인해 가산세를 제가 내는경우가있을까요

참고로 3.3사업소득자입니다.

지급명세서랑 모두채움소득이랑 차이가나는 이유가보통어떤경우이며 , 이경우 통상적으로 그냥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에 반영이 안됩니다. 실제 소득이 약 2천만원이 맞다면 2천만원 기준으로 모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2천만원인지, 160만원인지는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