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에 부착한 우표가격이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우편물 발송이 되나요?
예를 들어 우표를 10원짜리 한장 우편물에 부착하고 우체통에 넣게 되면 이런 경우 폐기를 하지는 않을것 같고, 수신자에게 부담을 시키나요? 아니면 발신자에게 반송형식으로 돌아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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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표를 10원짜리 한장 우편물에 부착하고 우체통에 넣게 되면 이런 경우 폐기를 하지는 않을것 같고, 수신자에게 부담을 시키나요? 아니면 발신자에게 반송형식으로 돌아가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