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행사가 있으면 가족끼리 고스톱을 자주 치는데 보통 점당 100원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도박으로 들어가나요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도박은 상습성과 도박의 판돈을 보고 결정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돈과 비교해 도박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가족 끼리 점 100짜리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도박의 기준은 판돈의 크기, 상습성,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집안행사때 가족끼리 점 백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전부 다 도박꾼일겁니다.가조기리 집에서 하는것은 괜찮아요.근데 금액이 너무크면 안되겠지요.돈 잃은면 기분도 상하고요.
안녕하세요. 고라니827입니다. 돈이 걸린 자체가도박이지만 가족끼리는머.. 만약 문제가생겨서 신고당하면 처벌될수도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