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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11.25

집에서 가족끼리 고스톱 치는 것도 도박인가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가족끼리 고스톱을 자주 치는데 보통 점당 100원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도박으로 들어가나요 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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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도박은 상습성과 도박의 판돈을 보고 결정되는데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돈과 비교해 도박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가족 끼리 점 100짜리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도박의 기준은 판돈의 크기, 상습성,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집안행사때 가족끼리 점 백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간주되어 처벌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터프한날쥐204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전부 다 도박꾼일겁니다.가조기리 집에서 하는것은 괜찮아요.근데 금액이 너무크면 안되겠지요.돈 잃은면 기분도 상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라니827입니다. 돈이 걸린 자체가도박이지만 가족끼리는머.. 만약 문제가생겨서 신고당하면 처벌될수도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