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시크한검은꼬리201
시크한검은꼬리20121.10.14

용역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프리랜서 팀을 사업체로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는 팀에 소속된 프리랜서들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영상 외주를 받고 원천 징수의 방식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장해서 팀 자체가 외주를 받는 것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 외주가 들어오면 프리랜서 대신 페이 협의, 일정 조율 등을 해결해주고 외주 비용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외주 프리랜서들의 소속사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화가 아닌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개 서비스(라고 하기 보다는 소속사 개념이 더 맞지만)와 영상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등록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가 아닌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대신 페이를 협의해주고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상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않고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업장을 갖추고 인력을 관리하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것은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등을 고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를 할 경우에는 다른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또한 소속된 프리랜서들에게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부가세신고(일반과세자일겨우 연2회),

    원천세신고의무(소속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 신고: 매월 또는 반기), 종합소득세신고(연1회) 등 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