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순경)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8.)까지 유효하여야 함
의무경찰
지원자격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중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비대상자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자로 입영일이 30일 이상 남지 않은 자
병역기피(병역판정검사, 입영) 사실이 있는 자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