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근로소득자이고, 작년연말정산때 기본공제만하고, 이번 5월에 자료조회해서 확정신고를 다시할건데요..

인적공제에서 6,9세를 부양가족공제는 받았는데..

하단에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라고 7세이상 15만원 공제가 있더라구요. 이걸 체크하면 자녀장려금 지급때 15만원 차감된다고해서...

질문 : 이거 임의로 0으로 수정해도 되는건가요?어차피 이거 안받아도 납부세액 0으로나오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시면 해당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자녀 추가하시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즉,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