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근로소득자이고, 작년연말정산때 기본공제만하고, 이번 5월에 자료조회해서 확정신고를 다시할건데요..
인적공제에서 6,9세를 부양가족공제는 받았는데..
하단에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라고 7세이상 15만원 공제가 있더라구요. 이걸 체크하면 자녀장려금 지급때 15만원 차감된다고해서...
질문 : 이거 임의로 0으로 수정해도 되는건가요?어차피 이거 안받아도 납부세액 0으로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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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시면 해당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자녀 추가하시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즉,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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