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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뱀201
호기로운뱀20122.12.08

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무역에서 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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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도 법률로서 규정합니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다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역에 관한 제한이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발발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귀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느넫 이는 우리나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물가안정법 )에 따른 것입니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듯 다른 국내법에 따라서도 수출입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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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 1조)

    다만, 국가의 국익이나 산업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 5조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서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수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4의 2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수출제한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으로 GDP를 채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2번, 3번을 통하여 산업이 침해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국 물품의 수입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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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대외무역법 상 제한조치는 무역의 큰 틀에서 제한하는 조치인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수출입의 제한 등을 하는 조치인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전략물자 등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인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외무역법 상 규정에 대해서 첨부드리니 하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전략물자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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