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