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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베짱이113
차분한베짱이11321.05.0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도 소득이 이것저것 해서 팔천 정도 되는데요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로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복식부기 가 먼가요?

인터넷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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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란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시려면 회계처리방법이나, 계정처리 등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하시거나, 관련 업무 담당하는 직원분을 고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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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차변, 대변 분개 회계처리에 의하여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의 개념없이는 해당 장부를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되나.. 시간낭비일 확률이 큽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수수료주고 하심이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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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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