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 객관적 제도보장?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 제도보장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 헌소심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지문에서
1. 객관적 제도보장이란 무엇인가요?
2. 객관적 제도보장에 해당하나요?
3. 부적법하다와 개별규정을 통해 기본권으로 도출되는 것 외에 어떻게 고쳐야 맞는 지문이 되나요?
미리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제도 그 자체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도보장이면 동시에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이러한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도적 보장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정당설립과 가입에 관한 자유’의 근거규정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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