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전기공사 관련 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