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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강아지90
헌신하는강아지9021.11.07

재해 질병 휴유장애가 뭔가요?

휴유장애담보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후유장애가 뭔지 잘모르겠고 재해와 질병이 각기 담보가 다르다는데 장애지급율로 준다는데 장해와 장애는 다른건지 재해 질병 휴유장애보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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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후유장해는 사고로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한쪽 팔, 다리를 절단 하거나, 작게는 손가락, 추간판 장해등의 장해가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해란 암 또는 퇴행성으로 5대 장기 질환, 또는 관절염등으로 회복 불능 상태를 알합니다.

    차이는 사고냐, 아니냐의 차이이며, 일상 생활에 장해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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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는 국가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듯하고 후유장해는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장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신체를 부위별로 장해율을 정하여 해당시 가입급액 * 장해율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십자인대 파열, 등이 많으며 실명된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장기절제, 또는 적출 등 여러가지 항목이라 해당사항이 있을때 찾는 것이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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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상해와 더불어 각종 취미활동이나 자연재해 및 여러상황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신체에 현저한 장해를 남았을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재해(3~100%)특약을 1억이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한쪽 손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서 10%의 장해율이 남았다면 1억의 10% 1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장해율 90%는 남아 있게 됩니다. 추후 더 큰 사고로 장해율이 더 추가가 된다면 남은 금액 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따라 신체부위별(팔, 다리 등등)으로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장해역시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진단비 보다 장해율로 보험금을 받을 확률 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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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말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영구장해가 난다면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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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몸에 장해가 남을 경우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에 의거해서 담보 금액에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재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질병의 경우 암 등 질병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 후유장해 담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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