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 97등급, 재산 : 60등급, 자동차 : 11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점수를 합한 후, 점수당 195.8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