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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24.12.29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이 있나요?

요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권한 대행은 어디까지가 권리가 있는것인가요?

대통령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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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애매한거죠


  •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물론,대다수의 법조계 사람들은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서 현상유지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부재 중이거나 사임, 탄핵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등 국정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외교 관계 수립 및 군사 작전과 관련된 결정도 권한 대행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및 임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한정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공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분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프랑스는 의회 해산권이나 국민투표 실시권 같은 중요한 권한은 제한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한 국가 현안이나 행정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헌법기관 임명이나 사면권 행사 같은 중요한 결정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해요. 결국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개의 권한이나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대통령의 역할을 대응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