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령에서 규정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뜻과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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