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과 근로소득자입니다
분양상가 공실유지하다 두달수입이 있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후납부세액 발생으로 공실시점에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관련서류는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임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상가와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 내역서를 요청하셔서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고,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