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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마239

얌전한하마239

회생신청때문에 사기신고해야하는데 증거가 대포통장 이체내역 뿐이에요.

5월달무렵 제가 정신질환으로 많이 아팠을 무렵 알게된 사람인데, 마약으로 조사중이라고 혹시나 저한테 피해가될수도 있다고 번호교환은 수사가 종결되면 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지냈고 이름은 그때 당시 이야기 해주었지만, 제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크게 각인되지않거나,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을 잘못하는 편이라 이름도 모르고 나이랑 차종만 알고있는게 전부인데, 6월에 변호사비가 모자르다고 당장 오늘까지돈이 필요한데 이틀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당시 아플때 많은 도움을받아서 도움을 주려고 찾아보다 개인돈(급전)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돈을 갚아야되는 날이 되니 돈이 아직 안나왔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다른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하는게 7월까지반복되었고 대략 4천의 빚을 안게되었습니다.

개인돈은 부모님께서 해결해주셨고, 금융권에 있는 빚은 개인회생으로 사건번호까지 나오긴했는데,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지만, 대포통장이고 다른신상정보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도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가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도중에 중지되는 등의로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통장 이체 내역 만이 있다면 위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