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1년 감액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 시 공무원 단체보험 실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 중에 보험금 1년 감액기간이 있다는 답변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의 보장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가입시에 조정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하면 회사 단체보험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1년 이전의 직원의 경우에는 정상보험료에 정해진 비율만큼 감액되어 보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효력이 개시 되면 상해의 경우는 즉시 보장이 되지만 질병의 경우는 진단을 바더라도대게 3개월은 면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내지 1년은 감액 기간으로 약정된 보험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액 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까지는 보험금 청구시 일부분만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감액 기간이 있는 보험이나 실비는 감액 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간 감액기간이 있다는 뜻은
1년동안 질병이 있을경우 50%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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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1년간 감액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혹시 이런걸 말하시는 건가요?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후 1년 ~2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 지급합니다.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