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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게42
법인 지분 20프로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인데 다른 사내이사 1인이 40프로를 가지고 있었고 무실적 무활동으로 <세무서상으로만>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가 최초 창업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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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예규상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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