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예금자보호 제도가 주식에도 있나요?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증권사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보호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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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에 한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호가되는 제도로 증권사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식의 경우는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은 본인귀속이라 가치가 유지되지만 만약 구입하신 주식의 해당회사가 파산하는경우는 주식의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 (상장폐지나 회생의 경우는 회사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외거래가 가능합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 증권사가 망하여도 - 투자자의 자산은 예탁결제원에 있기 떄문에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 주식 등이 사라지는 위험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것이고 증권사는 주식매매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래소역할인것입니다.증권사는 설상 망하더라도 회사가 그대로면 그 주식의 회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것으로 회사가 망해야 주식의 가치가 없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