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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그리운파리25324.03.15

업무용승용차 무신고시 감가상각방법

23년에 새로 구매한 업무용승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6년 이후 구매 업무용승용차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뒤늦게 알아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정액법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신고는 따로 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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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시고 별도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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