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새로 구매한 업무용승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6년 이후 구매 업무용승용차는 신고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뒤늦게 알아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정액법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신고는 따로 안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