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배고픈노루79
저는직장인인데 아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 신고해도 되나요? 의료비말고 다른것도 공제 가능한거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