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직장인인데 아내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 신고해도 되나요? 의료비말고 다른것도 공제 가능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