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20영업일 이내에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입출금 계좌 1개만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최근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은행, 증권사에서 계좌를 1개라도 개설한 경우 중복 개설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신 경우 새로운 비대면 주식계좌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업일 기준 2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다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