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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가지급금이나 가수금남은걸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하는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남아있는건 좋지않다면서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할떄가잇는데여

이러면 차기에 관리를 어떤식으로해주는건가요 ?

대체할떄 거래처도안걸었고 , 적요에 가지급금가수금 대체한거라고만 써놨어요

1월1일자로 다시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바꿔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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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blue-check
    박승찬 회계사22.03.2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연도에 다시 원계정 대체 후 실제 성격에 따라 회수나 지급을 하시는게 관리 목적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신다면 말씀하신 적요를 보고 감사인쪽에서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향후 결산 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게정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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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은 보통 대표이사 등의 임원과 거래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로서 다른 채권 채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다른 채권과 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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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제 상환계획 등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는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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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산을 하는 때에는 주임종단기채권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정대체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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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기초에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다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연말결산할 때만 정식 계정으로 대체 후, 다음연도 초에 다시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대체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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