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나 가수금남은걸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하는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남아있는건 좋지않다면서
단기채권,채무 등으로 대체해서 결산을할떄가잇는데여
이러면 차기에 관리를 어떤식으로해주는건가요 ?
대체할떄 거래처도안걸었고 , 적요에 가지급금가수금 대체한거라고만 써놨어요
1월1일자로 다시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바꿔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부분은 차기연도에 다시 원계정 대체 후 실제 성격에 따라 회수나 지급을 하시는게 관리 목적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신다면 말씀하신 적요를 보고 감사인쪽에서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 향후 결산 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게정은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은 보통 대표이사 등의 임원과 거래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로서 다른 채권 채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다른 채권과 상계가 안되기 때문에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 원칙은 실제 상환계획 등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는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임시계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산을 하는 때에는 주임종단기채권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정대체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대로 기초에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다시 대체하시면 됩니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이므로 연말결산할 때만 정식 계정으로 대체 후, 다음연도 초에 다시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대체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