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조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상시 조명을 밝혀야 하나 차량 운전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밝기라 법적 기준이 그다지 밝은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