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인물입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부착 기간은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10일 이내 정식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미등록 차량으로
분류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운행목적기간위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 원, 10일 초과 시 1일 당 1만 원씩 추가,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10만 원, 목적위반 운행 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임시번호판을 미납했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시 1만 원씩 추가 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