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면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데요,혹시 이거 관련해서 각 공단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