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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7월 17일은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절이라는 국경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민해결사
제헌절은 공휴일만 아닐뿐 계속 국경일이였습니다.
노무현정부때 주5일제가 되면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을 축소하다보니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여야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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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 공휴일에서만 제외되었지 국경일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우우
안녕하세요 행운의남생이230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하고, 1949년부터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헌절은 1948년 처음 제정되어 공휴일이였지만 2008년도부터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비공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