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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서23.04.29

챗GPT와 같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재가공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사람이 재가공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를 재가공하여 출판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저작권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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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제작자 및 재가공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문서 등의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관련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판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