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휴가증위조)독립기념관 인증서 위조 후 위조된 증명서로 휴가를 나가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군인신분으로 독립기념관을 다녀오면 위로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독립기념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f12 개발자모드에 들어가서 갔다온 사람 이름을 선임병으로 날짜또한 바꿔서 출력후 선임병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선임병이 가짜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인증서를 사용하여 위로휴가를 나갔습니다.
이경우 가짜 인증서를 만들 제가 공문서 위조되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선임병또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