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성년자때 들었던 보험금이있습니다.
미성년자때 들어놓았던 보험금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가요?
대학교때 받았던 용돈, 대학등록금도 다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일상생활에 사용하셨던 생활비나 대학등록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