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원 소명자료 질문드립니다 ㅠㅠ
처음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모르는게 많은데요.... 어른들이 나중에 소명할 때 편하게 안쓰는계좌로 몰아서 거래하는게 좋다고 하셔서요... 구럼 나중에 혹시나 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 오더라도 그 계좌로 들어오고 보낸 내역만 증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다른계좌에서 거래한계좌로 보낸 내역까지 증빙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나, 굳이 계좌를 새로 팔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증여, 차용, 재산처분 금액 등으로 소명만 잘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