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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6

금융권에 대출을 할 경우 객관적 데이타를 가지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던데

실제 이 권리를 요청하게 되면 받아 들일수 있나요?

개인의 신용이 올라가거나하면 금융권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또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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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해당 고객의 신용점수, 연봉, 직급의 변화가 생기면 '신용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리인하는 '기준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신용산출비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위의 내용 중에서 '신용점수'의 변동이 금리 인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직급의 변화나 연봉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용점수에 따른 차이다 보니 크게는 5%에서 적게는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변동이 있으시면 꼭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시니 가급적 이 제도는 많이 활용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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