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시에도 최종수요자가 러시아 관련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류상 구조만 바꾸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래처의 실제 수요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위서류 작성이나 거래위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품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HS코드나 물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며, 사전에 전략물자 여부나 제재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거래 구조를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