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을 추가납입하고 싶은데 한도 문의 드립니다.
*** 2013년 1월 7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2011.05.16 ~ 2013.04.30 급여 지급, 5/1 날짜로 상실처리
2013.5월부터 2016년까지는 급여지급x
2017.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지급 되었습니다. (2017.01.07 취득처리)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식 :
1. 19년 이전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2019년까지의 근속년수 * 3배수
-> 13년 5월부터 16년도까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고, 등기부 이사로만 되어있고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음
17년 1월부터 급여지급
그런데, 근속년수에 12~19년도 합산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17.18.19년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년도 8년 * 3배수 )
2. 20년 이후 퇴직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년이후 근속년수 * 2배수
-> 20년 이후는 쭉 급여지급 중,
퇴직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은데 한도 내에서 납입해야 하니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기업부담금 이자도 퇴직금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통장을 옮겼더니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우선 법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