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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물총새43
11월입사하여 11월월급은 12월에 받고 12월 월급은 1월에 받았는데 총급여가 세전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연 1400얼마 안되면 회사서 안한다는거같은데요 그리고 제꺼를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세금/추가 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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