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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물총새43
성실한물총새4323.02.03

이럴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1월입사하여 11월월급은 12월에 받고 12월 월급은 1월에 받았는데 총급여가 세전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연 1400얼마 안되면 회사서 안한다는거같은데요 그리고 제꺼를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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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세금/추가 납부할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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