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입사하여 11월월급은 12월에 받고 12월 월급은 1월에 받았는데 총급여가 세전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연 1400얼마 안되면 회사서 안한다는거같은데요 그리고 제꺼를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