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도 종부세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나요?

요즘 종부세 세법개정으로 국회에서 논쟁이 많은거 같은데요. 22년도 종부네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는가요?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적 60%적용 및 일시적2주택등 1세대1주택판단 시 주택수제외등이 있고
      현재에도 주택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23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어지고,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