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주택이하나있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수도읺어서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택청약으로 추첨할시 주택금액일부가 통장에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청약접수 최소한달전에 준비해야되는게맞는지주택값의 몇프로가 통장에 있어야하는지요?
민영주택 청약과 국영주택 청약 이 다릅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하실 계획이라면 월 2만원이상 납부하시며 납부금액이 총300만원을 넘어가면 납부액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가점 대상에 총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영주택은 가점대상에 총액이 있으나, 납입회차 * 10만원을 최대액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맞추면됩니다
주택청약은 청약접수일까지 준비되어 있으면 되며,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청약통장 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또한 청약 할려고 하는 지역의 예치금 기준이 얼마인지(보통 200~300백만원) 그 지역에 거주 년수가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1순위 조건 및 예치금과 거주년수는 아파트청약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