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적인 증여가 없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5,000만 원과 합산해 총 7,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