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점을 만들면서 사업자단위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201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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