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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
보험료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차이가 뭐고 각각 몇년인가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소멸이 되면 부활은 안되고 그냥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가요?
그러면 보험금반환청구권은 뭐고 보험금반환 청구권기간이랑 중복되면 보험금 반환도 못 받고 보험청구권도 없어지고 동시에 사라지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소멸 되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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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받을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