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행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매출 3억 초과시 의무발행대상자 입니다.
또한 개인은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의 신고/납부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청/제출 탭에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고하기나 제출하기에 들어가셔서 해당항목을 선택하고 내용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