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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토끼174
훤칠한멧토끼17420.12.30

개인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가요?

매출이 어느정도 되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매출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한설명 부탁드리며.

개인이 부가세 신고 하는

법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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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발행의무자이며, 개인사업자는 매출 3억 초과시 의무발행대상자 입니다.

    또한 개인은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의 신고/납부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청/제출 탭에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고하기나 제출하기에 들어가셔서 해당항목을 선택하고 내용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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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PC전자신고, 모바일 스마트폰 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납부, 금융기관/우체국 납부)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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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그 외의 사업자라면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7월1일~7월25일까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1월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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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경우 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가능하시기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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