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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쭈꾸미226
뽀얀쭈꾸미22621.03.23

부모님께서 제명의로 집을 샀는데 세금 문의?

해주셨는데..

저 주실려고 해논건 아니라 세금 감면때문에 하셨고

부모님은 집이 없으십니다.

부모님께선 제 집에 사시는게 되었지요.

저는 결혼해서 와이프와 공동명의 집을 샀는데

2주택이라 세금을 더 내야하네요.

세금 감면 방법있을가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벌이도 없으셔서 제가 다 모시는데 이것저것 나가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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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 명의로 집을 취득하셨군요...

    어머님께서 65세 이상이시면 같은 집에 전입되어 있어도

    노부모 봉양으로 비속과 세대를 달리 보아 어머님께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실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지금 취득하신 곳이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까지는 1~3%로 1가구 1주택 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정지역이면 8% 입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현재 보유한 집을 파는 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주택자로 구분 되셔서 그렇군요.

    1주택 2년 처분하시면됩니다.

    저라면 팔지 않고 그냥 2주택 갈거 같네요.

    세금은 부모님과 같이 부담하시고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면 정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홀딩 추천랍니다.

    근데 요즘 집값오르는게 세금보다 나을수도 있습니다. 고민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