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영업장에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가는거

식당을 운영중인데 어떤 손님이 몰래 본인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이건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업장에 붙혀두기 위해 어떤 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의 영업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는것은 무단투기므로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할수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할수가있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로 보는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시 5만원, 간이포대 이용 시 20만원, 차량 이용 시 50만원 등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신문고 앱이나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법에 따른 절차로 과태료를 먹일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