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임대주택응 알아보고 있습니다.
항목중에 본인이 포함되어있는
세대가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혼인 신고예정이라 신고 후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커데는 혼인 신고 전에 부모로 부터 미리 세대분리를 하셔서 단독세대주를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신혼특공주택 분양을 신청하는 거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