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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비둘기231
우람한비둘기23122.10.05

신혼부부임대주택 세대주 무주택

LH신혼부부임대주택응 알아보고 있습니다.

항목중에 본인이 포함되어있는

세대가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혼인 신고예정이라 신고 후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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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커데는 혼인 신고 전에 부모로 부터 미리 세대분리를 하셔서 단독세대주를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신혼특공주택 분양을 신청하는 거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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