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협의중인데 도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이혼) 저랑 동생이 상속 분할 중인데 동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제가 부채와 상속재산 모두 상속 받는게 맞을까요?
현재 동생은 통장 가압류중이라 부동산이 생길경우 혹시모르기에 포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이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재산과 채무를 본인이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