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협의중인데 도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부고 후 (어머니는 이혼) 저랑 동생이 상속 분할 중인데 동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제가 부채와 상속재산 모두 상속 받는게 맞을까요?

현재 동생은 통장 가압류중이라 부동산이 생길경우 혹시모르기에 포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상속재산은 모두 본인이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재산과 채무를 본인이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