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반 국민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총기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들도 자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이러한 총기들이 다시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혼란기에서는 일본군이 두고 간 총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정치 조폭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총기는 불법이었으나 이는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이며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사냥용 총기나 스포츠용 총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자들이 총기를 사용한 사례는 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총기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